불법 대부광고 신고포상금 도입 추진, 어떤 광고를 신고할 수 있을까

불법 대부광고 신고포상금 도입 추진, 어떤 광고를 신고할 수 있을까

SNS나 인터넷에서 “신용점수 상관없이 즉시 대출”, “누구나 당일 입금” 같은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금융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는 광고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온라인 광고를 줄이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10월 2일 열린 범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TF에서는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확대와 불법광고 신고포상금, 이른바 ‘파파라치 제도’ 도입 등이 추가 개선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Korea.kr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추진’**입니다. 현재 모든 신고자에게 이미 정해진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온라인 광고가 문제가 됐나

불법사금융 광고는 과거 길거리 명함이나 전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을 찾는 사람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면서 불법업자도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현재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의 범위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가 적격한 업체인지도 함께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orea.kr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된 뒤 잡는 것뿐 아니라 노출되기 전 단계부터 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바로 돈을 받는 제도일까

아직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부 발표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구체적인 포상금액이나 지급요건을 임의로 예상해 신고를 준비할 단계는 아닙니다.

제도가 실제 운영될 때는 어떤 광고가 신고대상인지, 이미 신고된 광고를 중복 신고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포상금 지급조건은 무엇인지 등의 세부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불법광고를 캡처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어떻게 구별할까

대출이 필요할 때 가장 기본적인 확인방법은 상대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광고에 금융회사처럼 보이는 이름이나 로고가 있다고 정상업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화나 SNS 상담만 믿기보다 금융감독원 등 공식적인 조회수단을 통해 등록 여부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광고에 표시된 회사명은 정상업체인데 상담 전화번호만 불법업자가 사용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요구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그런데 불법업자는 이자를 일 단위나 주 단위로 표현하거나 수수료·선이자 같은 명목을 붙여 실제 부담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기 전에 수수료를 떼고 실제 받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표시된 이자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금과 실제 받은 금액, 상환해야 할 총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수사도 검토한다

정부가 이번에 함께 꺼낸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검토입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에서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수사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orea.kr

불법사금융이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이나 대포전화 등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실제 업자를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미 전면 시행됐다는 뜻이 아니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불법대출을 이용했다면 신고하기 두려울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에는 대출이나 상환 과정에서 업자의 강요로 다른 불법행위에 연루됐거나 처벌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 자수 요건이나 신고 독려기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orea.kr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면 불법업자가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있다

새로운 포상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까지 불법채무 접수 6,095건,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등이 처리됐습니다. 피해접수 후 불법업자에게 추심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하거나 무효확인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

광고를 보고 대출받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포상금은 온라인 불법광고를 시민의 신고를 통해 더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포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광고만 보고 바로 연락하기보다 업체 등록 여부와 전화번호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입금이나 비정상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신고포상금과 위장수사는 각각 도입 추진·검토 단계입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확정되면 그때 실제 신고절차와 포상금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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