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차량으로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 바로 견인할 수도 있을까

주차장 출입구 차량으로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 바로 견인할 수도 있을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자동차 한 대가 가로막아 수십 대가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주민들은 경찰을 불렀는데도 바로 차를 옮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왜 남의 차를 막아도 처벌하기 어려운가”라고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주차장 출입구 차량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을 고의로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전에는 왜 바로 견인하기 어려웠을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많은 자동차가 이용하지만 모든 공간이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상가의 사유지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았을 때 공공도로의 불법주정차처럼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역시 다른 사람의 재산인 차량을 임의로 견인했다가 차량이 손상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주차장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특히 단순히 주차선을 조금 넘은 정도와 여러 차량의 출입을 사실상 막아버리는 행위를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핵심은 주차장 진출입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다수 이용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동에 보다 강한 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막으면 무조건 500만원일까

‘최대 500만원’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구를 막았다고 모든 사례에 자동으로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흔히 보이는 “이제 이중주차하면 500만원”이라는 식의 표현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이중주차와 고의적인 진출입 방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중주차도 모두 처벌 대상일까

아파트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하고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다른 차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정 제도의 핵심 대상인 주차장 진출입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의 이동이 조금 불편한 경우와 주차장 전체 출입구를 막아 수십 대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중주차=무조건 500만원’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구를 막으면 왜 위험한가

불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대형 상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출입구가 차량으로 막혀 있다면 소방차나 구급차의 접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 개선 과정에서 긴급차량의 통행안전 강화를 중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평소에는 주민이 출근하지 못하는 정도로 보이는 행동이 응급상황에서는 사람의 안전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가 바로 견인하면 될까

견인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개인 판단으로 아무 차량이나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차량 이동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고 있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와 관계기관에 신고해 상황을 알리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가 난다고 다른 주민이 직접 차량을 밀거나 임의로 이동시키다가 차량이 파손되면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량에 연락처가 없거나 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 가장 답답합니다.

이때도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차량 위치와 출입구가 막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관리주체와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차량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나 긴급차량 통행까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신고할 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내 자리’라고 해도 마음대로 막을 수 있을까

주차공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와 공동 출입구를 막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특정 주차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차량 전체의 통행을 막는 행동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구역 분쟁이 있다면 관리규약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동차를 출입구에 세워 다른 주민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본인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뀐 것은 ‘방법이 없었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주차장 출입구 차량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될 때마다 “사유지라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의 의미는 바로 이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데 있습니다.

고의적인 진출입 방해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한 차량 이동수단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렇다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 곧바로 500만원 과태료와 견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일반적인 주차갈등과 다수 차량의 진출입을 고의로 막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생겼다면 개인적으로 차량을 움직이거나 보복하기보다 관리주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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